
공동법률사무소 최고
2025. 2. 21.
상속한정승인의 효과
상속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 입니다.상속한정승인을 한다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재산도 일단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해당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상속 후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상속인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들에 대한 공매 등의 세금추징이 가능합니다. 상속한정승인 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도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

배당변제의 방법
상속인이 직접 변제절차 수행 또는 상속재산파산 진행

결과
상속한정승인을 받는다고 상속인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스스로 정리하여 채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의무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에 상속한정승인만 하고 후속조치 없이 상속재산을 방치하는 일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이 됨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국가로부터 불필요한 세금 추징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동시에 상속재산 정리(경매절차, 상속재산파산 등)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니 꼭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