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법률사무소 최고
2024. 12. 24.
정부24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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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
국세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 국세정보 조회


3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상속인(후견인)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 > 조회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조회
지금까지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LWqdtWes3FU?feature=share
상속 관련 자세한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최고 윤석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