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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상속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자의 모든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알아야 하는데요.

방문신청(시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1

정부24 로그인 후 안심상속을 검색하여 나오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사망자(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위 재산에 대해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gIl_Vx3YSOE?feature=share


상속 관련 자세한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최고 윤석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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