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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속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정보 입력이 끝나면 소명/첨부서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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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알아야 하는데요.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인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는 조회되지 않음)

상속인은 그에 따른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해당 기관에서 모두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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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속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예시입니다.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소극재산(망인의 채무)을 나눠서 작성합니다.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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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로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청구인이 1명일 경우에는 인지액 4,500원, 송달료 31,200원이 나옵니다. (청구인 n명이면 n배)

우측 메뉴 중 소송비용계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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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클릭 후 전자서명을 하면 최종제출됩니다.

제출된 문서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제출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이 나오는데까지 평균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8X9zXg06vRw?feature=share


상속한정승인 관련 자세한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최고 윤석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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