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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과 판결은 모두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사소송 등 몇가지 예외 사안만 재판 및 판결문이 '비공개'가 됩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필수적으로 여러 개인, 단체의 민감한 정보들이 기입된 것이 많기에, 법원행정처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의 주요 부분에 대한 비실명화작업을 거친 후 인터넷을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죠. 그래서 누구던지 공개되는 법원 재판의 사건번호만 알면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아래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 접속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분홍색 부분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부분을 눌러주시면 아래 세부 항목들이 열리는데, 이 중 노란색 부분인 열람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 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을 꼭 체크하시고, 아래에 이름, 주민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해 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다음화면은 형사/민사 사건의 구분 및 사건 검색내역 기입입니다.



화면 중간쯤을 보면 탭이 '형사'와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탭을 지정하는 대로만 조회가 가능하고, '형사'탭에서 민사사건의 조회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민사 탭에서 형사사건의 조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은 원래 판결문이 비공개가 사건 번호를 알아도 조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화면에 있어 선고일자의 표시가 필수 요건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 보면 그렇지 않고, 사건 번호를 아는 상황에서 사건검색시에는 다른 부분은 전부 초기화면처럼 두고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기입을 해도 사건 조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위 화면처럼 선고일자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색어를 비워둔 상태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넣어도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사건 조회가 됩니다.)

4. 그리고 검색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장바구니담기나 조회하기는 일반적인 인터넷 결제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판결문 한 건당 수수료는 1,000원이고, 열람한 판결문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영구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판결문 당 1,000원을 내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이 가능하나, 그 수수료도 판결문이 많아지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제가 수행하여 승소사례에 설명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은 별도 글로 판결문 전문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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