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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지만, 얕볼수는 없는 소송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 분쟁에 있어서 가장 분쟁의 비율이 높고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주제가 '원상회복의 기준점'이지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실 '빌린 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차의 기본 이념에 맞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여러 사정이 맞물려 거래가 복잡해 지는 경우, 위 임대차 종료후의 원상회복 의무도 함께 복잡해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양도받아 내부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 소속 사업자들이 기존 업체를 인수받으면서 내부 인터리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원상회복시점을 정확히 기재하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뿐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공인중개사가 쓰는 계약서의 부동문자 한줄에만 의지하고 나중에 문제에 소지가 있어도 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약서에 '원래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제대로 적어두지 않은 사람'이 입게 됩니다. 위 승소사례의 경우도 '학원 프랜차이즈를 다른 임차인이 이어서 운영하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인은 학원이 끝나면 학원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하기 전의 원상'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차하기 전으로 원상회복을 하느냐, 자신은 자신이 알고있는 입주할 때의 모습으로 밖에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위 판결 주문에서 보이듯이 위 사건은 임차인이 승소하였고, 그 핵심적인 승소 이유는 '계약서에 원상회복시기를 기재한 바 없고, 기타 다른정황에서도 원상회복시기를 임차해 들어온 시기와는 달리 볼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위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건이 종결,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만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선고됩니다.



위 판시사항에서 보이듯이 '프랜차이즈업체를 양수하고 사업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사업용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위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망정이지, 해당 사건이 항소가 이루어져 2심이 진행되었다면 위 판결 자체가 2심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면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임대차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적용 법리가 복잡하며, 소송 상 주장, 입증해야 할 사안도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 액수가 작다고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경제적으로 사건 수행에 대한 상담 내지 수임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은 내 사례와 비슷해 보이는 판례가 있다고 무조건 자신이 이기는 것도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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