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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인 부분은 하루 한건 승소 사례 11번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이 사건은 당사자의 아주 특이한 가족사와 함께 당사자의 입장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승소사례 11번과 같이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단히 특수한 점이, 실제로 어머니의 혈연관계있는 자녀 자체는 단 한명도 없는데, 이 사건 어머니의 자녀로는 무려 3명의 자녀가 호적상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맨 처음 이 사건을 배정 받을 때에는 '호적상 자녀가 3명인데 친자가 아무도 없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했었는데, 사건 앞뒤의 전말을 모두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건이기는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양어머니, 즉, 해당 사건의 사망한 어머니는 원래 불임이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하고 오랜 기간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고,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 가시려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어머니는 남편과 둘이서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부부의 집 앞에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수 없는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우리 부부'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갔다고 생각했고, 이것도 인연이라며 그 아이를 거둬들여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첫째 딸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부모 모두와 혈연관계는 없는 완전한 양녀가 이 가족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부부는 첫째 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다고 합니다. 입양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부가 소원해지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양녀를 키우고 보니 자신의 친아들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남편이 아이가 좋고 자신의 친자로 이번에는 딸 말고 아들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자신이 불임인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보겠단 것인지를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이 '대리모'를 들여서 아이만 가지고, 아이만 낳으면 대리모와의 인연은 모두 끊고 아이만 데려와서 우리가 기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남편의 제안을 처음에는 모두 거절하였지만, 하도 남편이 완강히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졸라서 대리모와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다시는 보지 않기로 하고 다시는 대리모를 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후 남편의 의도대로 대리모를 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리모가 아들(이 사건 의뢰인)을 낳았고, 이에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고,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친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양자인 둘째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으면 친생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리모와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아이의 출산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그 대리모에게서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되었고, 그 이후는 아버지가 두집살림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니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며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감행, 이에 법률상 배우자인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 본인도 원치 않은 상황에서의 출생신고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당연히 어머니는 셋째는 자신이 키우길 거부했고, 이에 셋째는 남편이 두집살림을 하는 친모에게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친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양자도 친자도 아닌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친생자 소송을 하는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을 봐서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급하게 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친생자 소송을 계속 미루다 보니' 막상 자신의 임종이 임박할 때 까지도 친생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법 큰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인 첫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여서 딸과 아들이 부동산을 나누기도 애매해서 부동산을 전부 아들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사건 의뢰인은 일단 이복동생과의 분쟁 이전에 누나와의 분쟁이 먼저 시작됩니다. 누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이것을 남동생이 모두 받았으니 유류분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죠. 의뢰인도 어쩌다보니 부동산을 자신이 다 받게 된 것이니 누나가 유류분도 아예 못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어서, 누나와의 협의는 변호사의 선임 없이 어떻게 잘 수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복동생인데, 이복동생도 누나와의 유류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마당에 별도로 유류분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친생자 소송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던 상황이라,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소송을 할 생각도 못하고 동생과도 유류분 협의를 계속했지만,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찾아 방법을 찾던 중 이 경우는 유류분 소송 대응이 아니라 친생자 소송으로 상속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죠.

여기서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면, 1. 친생자 소송은 확인/부인 해야 하는 혈연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부모의 사망 이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해당 혈연관계가 있는 당사자야 당연하고, 해당 혈연관계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등 상당히 다양한 사람이 친생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 친족들이 '이해관계인'임을 들어 과도하게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례를 선고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상속인이나 직계존비속은 자신에 대한 혈연관계가 아니여도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친생자 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안지 2년 내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생자 소송을 '혈연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제기할 수 있고, '친생자 소송은 혈연관계가 이어진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친생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혈연관계를 가진 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보통 나머지 살아있는 1명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검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어머니의 둘째인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망자와 피고(이복동생)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지 2년이라는 제한도, '친생자 소송이 소 제기가 가능한 사람'이 꽤 넓다는 점의 문제로, '망인의 사망을 바로 알기는 어려운 다른 이해관계인'이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친모와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 관계부존재 소송을 내야 하는데 호적상 모가 오래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자녀(망자 기준의 손자)가 부모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제척기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친생자 소송은 '가족관계의 진실된 공시'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약사항이 상당히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라, 어떻게든 진실된 가족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하면 대부분 어떻게든 법률적인 방법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친생자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유전자 감정'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 포스팅이 너무 길어진 문제가 있어, 친생자 소송의 유전자 감정에 대한 부분은 추가 포스팅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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