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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사망 직전의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류분 규모가 천만원을 좀 넘는 수준인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습변호사일때 사건을 받아 수습을 끝내고 바로 재판을 나간 처리했던 사건 중 하나이지요.


위 사건의 갈등 구조는 유류분 사건 치고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는 부부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다가 아내가 전 재산을 친정어머니와 언니에게 모두 주고 친정에서 병원을 다니며 남편을 보는 것을 거부하여 결국 유류분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해당 사건은 아내가 자신의 모든 계좌의 돈을 어머니와 언니에게 송금을 해 준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기에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가져간 돈에서 병원비나 간병비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남편과 자녀가 가져가는 기본 틀은 매우 명확한 사건이었죠.

대신 아내가 역시 사망 직전, 자신의 보험 수익자의 명의를 친정어머니로 바꾸어 받은 보험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측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당 보험금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저 또한 보험금이 유류분에 반영되는 이유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변경이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생전의 증여'로서 친청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판결의 결론은 제 주장대로 '친정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원(중여)로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리가 맞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입하고 자녀 내지 타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에도 각기 다르게 보험금이 반영되니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을 피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간의 '보험사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고 있지요. (반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이 사후에도 유지되어 이에 대한 해지환금금을 받는 것은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이라는 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하는 것이니 상속재산의 승계이자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보험의 처리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있어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보험수익자로서의 취득과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상속하여 해지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것을 혼동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에 상속초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의 법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들이 나누어가질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이 1억원이 있고 두명의 자녀중 한명만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 5억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5억원을 받은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렇다고 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지급한 돈으로 자녀가 무상의 이득'을 얻는 것을 증여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특별수익)만큼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앞서의 경우는 다른 자녀가 이미 5억원의 증여를 받은 것이 있으니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증여를 받은 자(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예금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생기지 않아 다른 형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부모님의 상속예금 전체(1억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보험금이 증여로 평가되는 것은 유류분도 똑같습니다. 앞서와 같이 예금 1억, 보험금 5억이 있는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6억원이 되는데, 위 경우처럼 자녀가 2명이면 자녀의 유류분비율은 1/4이고 위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돈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의 경우 예금을 받는 상속인은 예금액인 1억원밖에 수령하지 못하지, 자신의 유류분보다도 5000만원이 적은 상속만 받게 됩니다. 이에 이 모자란 5,000만원을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해 다른 자녀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류분에서도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보험금에 대한 과세규정은 해당 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금 납부자가 다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두 경우가 겹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상속세'의 대상인지 '증여세의 대상인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만이 단독으로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되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 수령자와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세금 납부 구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은 상속의 관점과 조세의 관점 모두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피상속인이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채로 돌아가셨거나,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꼭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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