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의 포스팅에 이에 친생자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실무상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부모-자식'간의 유전자 검사를 생각합니다. 이 경우 '부모-자식'의 유전자 전달과정에서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개입하지 않으니 유전자 감정의 정확도가 대단히 높고 특별한 제약도 없지요. 그런데 '부모-자식'간의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부 또는 모의 동일함', '삼촌과 조카 사이의 성립'을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애초에 형제나 삼촌지간처럼 방계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혈족관계가 부계'로 존재하느냐 '모계'로 존재하느냐 '양쪽 모두 다'로 존재하느냐가 조금씩 다른 사실이 되고, 이에 방계의 혈족관계의 유전자 확인은 '동일부계'임을 확인하거나 '동일모계'임을 확인하는 방식 중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위 동일부계 내지 동일모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감정이 생각보다 기술적인 제한이 많아 감정 회사로부터 '기술적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받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특히 '딸이 동일부계를 판별'받는 경우는 그 감정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지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부계의 판별은 '성염색체 중 y염색체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동일모계의 판별은 '미토콘드리아유전자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성은 y염색체 자체를 물려받지 않으니 동일부계 검사 자체가 안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일모계 판별은 동일부계 판별보다는 더 검사 가능한 영역이 넓지만, 모계의 동일성이 바뀌는 대상(외삼촌의 자녀인 사촌-외숙모의 유전자가 섞여 동일모계 비교가 불가능해짐)에게는 유전자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한 후' '친생자소송'이나 '인지소송'을 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인지 사건의 경우도, 딸이 아버지에 대해 사망한 이후 인지청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와 직접 친자검사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족을 찾아 '동일부계확인검사'를 해야하는데 딸은 동일부계확인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위와 같은 감정 기술의 문제는 '진정한 유전자 감정 기술의 한계'의 문제는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반복적이고 공장화된 유전자 비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굳이 y염색체의 비교를 고집해야만 할 이유는 없고, 정말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전수 비교하여 그 일치도를 확인하여 친족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는 위와 같이 '유전자를 전수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을 더 자주 보여주기는 하지만, 비용과 시간등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그러한 방식의 유전자 검사는 대중화되지 못하였고, 비교적 간이한 방법의 y염색체의 비교나 미토콘드리아의 비교가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전자검사업체의 전형적인 검사기술로 친자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대학병원 법의학센터에 소송상 유전자 감정을 촉탁하여 유전자 전수비교를 통해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딸의 인지사건도 결국 고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하였죠. 해당 감정 비용이 일반 시중의 유전자 검사비용의 4~5배에 달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며 애초에 소송상 감정신청이 아니면 감정 의뢰를 받아주지도 않기도 하지만, 정말로 인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유전자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과 관련한 기술적,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이더라도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친생자 소송도 친생자 소송을 많이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